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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국세 신설을 반대한 이유
 저자: 송쌍종 |   당월호가기:336  |  날짜:2005-02-01 |  조회수:23603
 

송 쌍 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 법학박사>

지난 해에'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는 새로운 세목을 국세로 신설
하려는 정부의 입법추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던 필자로서는 두 가지
점에서 엇갈린 감회를 느낀다. 그 하나는 과거와 달리 새로운 세제의 설치 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찬성론과 반대론의 대립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토론의 장'이 열려 매우 반가웠다는 측면이다. 그 둘은 이들 찬성론과 반대론이 서로 엇박자인데도 그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대다수 사람들이 헷갈리는 모습이어서 아직은 우리 사회가 지적 수준의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절감한 측면이다.

정부가 1989년에 지방세로서 종합토지세를 만들던 때에는 반대론이 별로 일지도 않았지만, 가냘픈 반대의 목소리나마 학계이건 언론이건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다. 그 세제가 시행된 1990년 이후 15년간 본격적인 비판
이론이 활발히 전개되지도 못하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성할 점이다. 즉 종합토지세제가 조세의 제1차 목적인 수입목적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였
는 데도 제도 비판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었다. 또한 그것이 합산누진 과세로 투기억제와 같은 2차적인 정책목적을 담고 있으면서 그러한 정책
기능을 하나도 발휘하지 못하는데도 이론적인 비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비판의 부재는 우리 사회의 한계를 들어낸 것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의 종부세제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반대론을 펼치자 언론이 호응하였으며, 정부도 대응논리를 들고 나왔다.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가. 우리가 민주화된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러나 그 추진 관청에서 반대론과 찬성론이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논의의 초점이 서로 빗나가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였다. 예컨대 종래에 부동산보유세가 지나치게 저율과세이었다는 사실과 현재로서 종부세가 새삼 필요하다는 논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데도, 문제의 본질을 학자들조차 혼동하고 있었다.

종부세제는 서로 상반되는 성질의 수입목적과 작용목적를 함께 추구하도록 한 모순성 때문에 실패한 세제로 전락하고 만 종합토지세제를 그대로 이어 받으면서, 거기에 더하여 주택(건물)까지를 統合課稅하도록 함으로써 조세 논리적인 모순을 증폭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계나 학계에서 이러한 본질적인 모순조차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이었다.

금년에 시행될 예정의 종부세는 1차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토지와 건물
에 대하여 합산과세한 다음 2차적으로 국세인 종부세를 또 과세하면서 전자
인 재산세액을 후자의 계산에서 빼준다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런데 전자도 누진과세이고 후자도 누진과세이고 또한 토지와 건물의 통합과세이므로,
제도는 턱없이 복잡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여태 쉬운 세제를 노래하여 왔는데, 이번에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원적인 이중과세의 해괴
하고도 어렵고 복잡한 세법을 만드는데도 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충분치 못한 실정인 것이다.

현재 입법되어 있는 종부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들이 납세자가 되는 일반
세가 아니다. 6억원, 9억원, 40억원 등의 기준선이 마련되어 그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한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제가 제구실을 하도록 하려면 앞으로 이 기준을 낮추거나 언젠가는 폐지하여야만 이치에 맞다.
만약 그렇게 하면서 선행조세인 재산세의 세율을 원래대로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함과 동시에 투기억제 또는 정부가 강조한 명분대로 재정이 취약한 지방에 배분할 재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내세워 종부세의 세율을 상향조정
하여 나간다면 부동산 보유자들이 부담하는 조세의 대부분은 점차 중앙정부
로 쏠리게 마련이다. 이 경우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장치는 보다 강화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는 현재보다 훨씬 무력화될 소지가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官治自治로 운용하는 현상을 현재보다 악화
시키는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당장 금년에는 과세표준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제를 채택하였다. 이것이 2006년부터는 폐지된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의 법제를 고치지 않더라도 종부세의 세수는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중앙
정부가 지방을 다스리는 무기는 강화된다. 하물며 법개정을 통한 중앙의 권한 강화를 앞으로 꾀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의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연계제도에 숨어 있는 함정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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