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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06-36호, 제2호 및 제23호 해설
 저자: 정윤미 |   당월호가기:362  |  날짜:2007-04-06 |  조회수:5528
 

Ⅰ. 서론
Ⅱ.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6-36호 종업원급여
  1. 일반사항   
  2. 현행 기준과 공개초안 제06-36의 차이 개요
  3. 퇴직후 급여의 분류
  4.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
  5. 복수사업주제도
  6. 연결그룹확정급여제도
  7. 확정기여제도
Ⅲ.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중간재무제표) 개정사항
  1.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개정이유
  2. 중간재무제표 작성 양식
  3. 중간재무제표의 대상기간과 비교형식
  4. 중간재무제표의 대상기간과 비교형식
  5. 시행일
 Ⅳ.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 주당이익
  1. 일반사항
  2. 적용범위
  3. 기본주당이익의 계산
  4. 희석주당이익의 계산
  5. 재무제표의 표시
 Ⅴ. 결론

 


  향후 4년에서 7년 이내에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될 예정으로써 한국회계연구원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작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 도입시의 충격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최근 제․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및 공개초안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기업실무 담당자와 회계전문가의 관련 기준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필자 공개초안 개정기준서 제정기준서
정윤미회계사 제06-36호 종업원금여 제2호 중간재무제표 제23호 주당이익
현은하회계사 제06-37호 환율변동효과 제5호 유형자산 제24호 재무제표의작성과 표시Ⅱ(금융업)
정승미회계사 제06-38호 투자부동산 제102호 기업구조종투자회사 제25호 연결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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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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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기업회계기준서에 대한 원고에서는 과거 기업회계기준과 비교하여 기업회계기준서의 제정으로 변경된 부분이나, 개념을 명확히 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종업원급여’에서의 퇴직후급여에 대한 회계처리는 새로운 개념이 다수 존재하고 종전 회계처리방식과는 크게 상이하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당이익 기준서는 종전 기준과 개념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바는 없으나,  주당이익의 분류체계, 우선주 이익 배분 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일부 있으므로 동 내용을 위주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의 대한 내용은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을 독자들이 숙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개정된 부분만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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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6-36호 종업원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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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사항

동 기준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급여의 회계처리를 제시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퇴직후급여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종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회계연도 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청산가치 개념)하였으나, 동 기준서(안)는 퇴직후급여채무를 계속기업의 가정에 따라 미래에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할 예상퇴직후급여총액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5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공표됨에 따라 새로운 회계기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게되었다. 이에 따라 동 기준서는 ‘07년 12.31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동 기준서 공개초안 제06-36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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