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 납부
[9]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가?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납부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납부하지 않은 취득세액 또는 적게 신고?납부한 취득세액에 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이를 징수한다.(지방법 제21조 1항) 1. 무신고가산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신고를 신고기간까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지기법 제53조)
무신고가산세 = 취득세로 신고하여야 할 세액 × 20* 100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40”으로 한다.
2. 과소신고가산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신고를 신고기간까지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지기법 제54조)
과소신고가산세 = 적게 신고한 취득세액 × 10* 100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적게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40”으로 한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에 대한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그 시가인정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법 제21조 3항) 또한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기법 제54조 3항 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