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Ⅱ.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 1. 이월결손금 Ⅲ.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특례 3. 재해손실세액공제 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Ⅳ. 최저한세 검토 1. 개요 2. 최저한세 산정 3. 최저한세 조세감면 배제순위 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 납세의무자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개정규정
Ⅰ.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1) 과세표준의 의의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하며,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한다. 현행 세법상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기본구조만을 확인하기로 한다.
(2)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계산한다.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에 의해 이월결손금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시한이 남아 있는 한 차기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공제되지 못한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못한 소득공제액 포함)은 다음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