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자 소 개>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근무(전) 한미회계법인(현) TEL. (02)574-9220
Ⅰ. 인건비(급여 및 상여) 1. 급여 2. 상여
Ⅱ. 접대비 1. 의의 2. 접대비의 범위 3. 접대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4. 접대비 한도초과액 5. 접대비의 평가 및 세무조정 시기
Ⅲ. 기부금 1. 의의와 요건 2. 간주기부금 3. 기부금의 종류 4.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5.기부금의 평가 6.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Ⅳ. 광고선전비 1. 의의 2. 유사비용과의 구분
Ⅴ. 세금과 공과 1. 세금 2. 공과금 3.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Ⅵ. 지급이자 1. 의의 2.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3.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4. 건설지금이자 5.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 Ⅰ. 인건비(급여 및 상여) ---------------------------------------
1. 급여
근로의 대가로 통상 지급하는 급여는 이익처분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사용인, 임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지배주주 등인 임원·사용인에게 지급한 초과보수 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령 제43조 ②) (2)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식되는 비상근임원의 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원칙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킴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손금불산입한다.
2. 상여 (1) 일반적인 상여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인정된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2)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법인령43①]. 다만, 다음의 성과급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이를 손금으로 인정한다. ①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② 임원·종업원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차액보상형 주식배수선택권] ③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Ⅱ. 접대비 ----------------------------------
1. 의의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바 접대비의 본질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① 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이어야 한다. ② 특정인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③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 접대비의 범위
(1)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등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경리의 일부로 본다. 예컨대 법인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지부에 지출한 보조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의 제공 법인이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을 그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접대비로 본다.
(3) 접대비 기타 유사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상증여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접대비 기타 유사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 성질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