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2013.12.31.이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내용 2. 2018.4.1.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내용 Ⅱ.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과 중과 내용 1.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 합산되는 주택 2.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유형 4가지 3. 중과대상 주택 판정 순서 3단계 Ⅲ.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3주택 이상’ 중과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2. ‘입주권 포함 3주택 이상’ 중과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다음 호 게재분) 3.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4. ‘1세대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Ⅳ.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사례 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사례 Ⅵ. 다주택자의 절세대책
Ⅰ. 서설
1. 2013.12.31. 이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내용 (1) 1세대2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1세대2주택자가 2007.1.1.부터 2008.12.31.까지(2년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배제하고 50%의 단일세율로 중과했으며, 이후 2009.1.1.부터 2013.12.31.까지 양도 분에 대해 중과세율(50%)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했고 2014.1.1. 이후 양도 분부터 중과세율 적용을 영구히 폐지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됐다. (2) 1세대3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이상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1세대3주택 이상자가 2005.1.1.부터 2009.3.15.(4년 3개월)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단, 2009.1.1.~2009.3.15. 양도분 :45%)의 단일 세율로 중과해 왔다. 다만, 2003.12.31. 현재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2004.1.1.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 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 취득일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었다.(소득세법 부칙§16, 2003.12.30. 법률 제7006호). 이후 2009.3.16.부터 2013.12.31.까지 양도분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했고 2014.1.1.이후 양도 분 부터 중과세율 적용을 영구히 폐지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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