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자산의 취득가액 1. 자산의 취득가액의 일반원칙 2. 취득가액 산정시 특수한 문제 Ⅱ.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원칙 Ⅲ. 재고자산의 평가 1. 평가방법 2. 실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방법과 다르게 처리한 경우 세무처리 Ⅳ. 유가증권의 평가 1. 개요 2. 기업회계상 유가증권의 분류와 평가 3.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 Ⅴ.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1. 개요 2. 외화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 3. 파생상품의 평가 4.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손익 5. 외국지점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
Ⅰ. 자산의 취득가액
매입, 제작 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유형별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자산의 취득가액의 일반원칙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매입가액(다만, 현가가치할인차금을 구분 계상하는 경우는 제외됨)과 매입부대비용을 말하는데, 이 경우 자산의 매입가액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하고 인수운임, 운송보험료, 하역비, 보관료, 구입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등) 등의 매입부대비용은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기가 제조, 생산, 건설한 자산 자기가 제조. 생산.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제세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등),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취득가액으로 한다.
(3) 현물출자. 합병.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현물출자,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을 말한다.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고 일정한 금융기관의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법령제72조의 1항). 여기서 일정한 금융기관의 금전채권은 다음과 같다. ①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한 대출채권 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
(4) 현물출자.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①현물출자.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주식 등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본다. ②합병. 분할(물적분할은 제외됨)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금액과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일정한 자본거래에 의해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금액을 가산하여 취득가액으로 본다.
(5)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채무조정이익의 결손금상계요건을 갖춘 채무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 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법령 제72조의 1,4)
(6) 기타 취득자산 기타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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