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이번 호 게재분)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4절의 2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칙
이번 호에는 직접국세 중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를 중심으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과 과세특례를 해설하였고, 국제 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중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와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의 법인세 면제와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을 해설하였다.
제2장 직접국세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조특법 제18조)
1. 요건 및 지원내용
(1)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 교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 이하 첨부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