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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저자: 장상록 |   당월호가기:529  |  날짜:2021-03-10 |  조회수:4714
 

 - 지방세특례제한법 연도별 관련 해설 - <중>

Ⅰ. 기업합병?분할 관련 현행규정
Ⅱ. 개정연혁
 1. 2016년 개정 내용
 2. 2017년 개정 내용
 3. 2019년 개정 내용
 4. 2020년 개정 내용
Ⅲ. 해석사례 및 실무해설 (이번 호 게재분)
 1. 합병에 대한 취득세 감면
 2. 농협 등 법인의 합병으로 양수한 재산
 3. 기업구조 조정지원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 감면 (다음 호 게재분) 
 5.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



Ⅲ. 해석사례 및 실무해설 


1. 합병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57조의2 제1항)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1) 해석사례
①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판단 기준
 피합병법인은 법인설립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시점까지의 기간(2010.7.20∼2011.12.22.) 동안, 외국인투자기업 등록(2010.7.26.) → 공장설립사업계획 제출(2010.8.16.) → 외국인투자의향서 제출(2010.10.9.) → 공장설비 공급계약 체결(2011.4.1.) → 산업용지 입주 및 매매계약 체결(2011.2.17∼2.21.) → 공장용 건축물 신축(2011.12.8.) 등의 대외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2011.12.22.)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임.(조심2013지0011,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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