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게조정법 <6> -
Ⅰ. 들어가며 Ⅱ. 노동조합의 이해 1. 노동조합이란 2. 노동조합의 종류 3.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 대상 Ⅲ. 최근 개정 법령 1. 해고자 등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 2.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조합 활동 및 권리 제한 3. 노동조합의 대의원회 및 임원의 선출 4. 근로시간면제자의 노동조합 업무 수행 5.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연장 6. 직장점거 관련 내용 신설 7. 개별교섭 시 성실교섭 및 차별 금지 8. 사업장 내 교섭단위 통합 근거 신설 9. 다양한 교섭방식 선택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규정 Ⅳ. 나가며
Ⅰ.들어가며
최근 택배노조와 관련된 기사들이 우리 눈에 자주 띈다. 그리 좋은 내용의 기사는 아니다. 오히려 씁쓸하고 안타깝다. 노동조합은 일정한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정해진 금품을 받는 노동자들이 상대편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열위에 있다는 전제하에 그 힘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 노동자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라 할 것이다. 노동조합 결성의 목적은 임금, 복지, 근로환경 등 더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목적을 넘어 지금은 정권 창출, 정치개입 등 그 활동 범위가 상상 이상이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면서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 조합비 관련 부정, 조합 임원진의 비리 등의 문제는 노동조합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귀족노조’라는 불명예스런 별칭까지 얻도록 만들어 버렸다. 이번 연재에서는 이러한 노동조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하여 최근에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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