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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3787-6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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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및 기타비용 관련 소득처분 |
| 저자: 황상원 |
당월호가기:578
| 날짜:2025-04-10
| 조회수:8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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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득처분의 개요 Ⅱ. 수익관련 소득처분 1. 익금산입 2. 익금불산입항목 Ⅲ. 비용관련 소득처분 1. 손금불산입 항목
Ⅰ. 소득처분의 개요
(1) 의의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세무조정사항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으로 가산하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결산상 당기순이익은 상법상 이익처분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등으로 처분하므로 그 귀속자를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배당금을 받은 주주에게 소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조정으로 발생된 소득은 주주총회에서 이익처분을 하지 않으므로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에서 세무조정으로 발생된 소득의 귀속자를 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소득처분이라고 한다. 즉, 법인의 자진신고 및 관할세무서 등의 결정?경정?수시부과 결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소득계산을 위하여는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로 인한 발생하는 원리상의 차이금액과 허위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금액까지도 가감하여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하므로 세무회계 차원에서의 잉여금이 발생한다. 이러한 세무회계 차원에서의 잉여금도 법인의 의결기관에서 처분결정한 기업회계상 잉여금과 마찬가지로 처분소득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세무상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것을 소득처분이라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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