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각 세법상 제조업의 분류 1. 소득세법상 제조업의 분류 2.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의 분류 Ⅱ. 법인세법상 세무회계 1. 대손충당금 2.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세무회계 3.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세무회계 4. 비용관련 세무회계 Ⅲ. 부가가치세법상 세무회계 1. 과세대상 2. 재화의 범위 3. 영세율 제도
제조업은 자연에서 얻은 생산물을 가공하여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음식료품, 섬유나 의복, 목제품, 종이제품, 플라스틱 제품, 기계와 장비 등을 만드는 산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 보통 경공업과 중공업 등의 공업이 제조업에 해당하고 광업과 건설업도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굴뚝이 있는 공장에서 산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굴뚝 산업이라고 하고 산업 분류에서는 2차 산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제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비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의 정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다. 제조업이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업종의 구분은 단지 부가가치세법에서뿐만 아니라 관련 세법,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기업에 대한 혜택이 큰 경우가 많아서 실무상 매우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제조업과 관련된 법인세 세무처리와 관련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Ⅰ. 각 세법상 제조업의 분류
1. 소득세법상 제조업의 분류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제조업의 범위)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②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③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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