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인세법상 인건비 1. 인건비의 개요 2. 임원 및 사용인의 구분 3. 급여와 기타 수당의 손금산입 4. 상여금의 손금산입 5. 퇴직금의 손금산입 Ⅱ. 업무무관경비의 범위 및 손금산입 여부 1.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개요 2. 업무무관자산관련 유지비용 3.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 Ⅲ. 소비성경비 손금불산입 1. 접대비의 세무조정 2. 기부금의 세무조정 Ⅳ.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1.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의의 2.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회계처리 3.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세무상 처리 4. 퇴직연금
-------------------------------- Ⅰ. 법인세법상 인건비 --------------------------------
1. 인건비의 개요
법인세법상 인건비란 원칙적으로 임직원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비용으로 급여와 임금(퇴직금포함) 및 상여금과 기타 제 수당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인건비의 경우에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이익처분상여를 제외하고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