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조업의 법인세 실무 1 개요 2. 과세요건 3. 사업연도와 납세지 4. 익금에 대한 개요 5. 손금에 대한 개요 6. 세무조정 7. 과목별 실무 Ⅱ. 제조업의 부가가치세 실무 1. 과세대상의 범위 2. 재화의 범위 3. 부수재화용역의 범위 4. 영세율제도 -------------------------------- Ⅰ. 제조업의 법인세 실무 --------------------------------
1. 개요
(1)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업종의 구분은 단지 부가가치세법에서뿐만 아니라 관련 세법,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기업에 대한 혜택이 큰 경우가 많아서 실무상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기업활동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모든 제조활동이 하나의 법인체 내에서 이뤄지는 경우보다는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 그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다. 이처럼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아웃소싱의 경우라도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견본제작 등) ②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 ③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 ④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