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우리 나라 기업결합의 최근 동향 1. 매물 저축은행 2. 진로와 하이트의 합병 3.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 Ⅲ. 주주 중시와 기업결합회계 Ⅳ. 주주 중시의 회계와 지분풀링법의 적용 금지 1. SFAS 14에 있어서 지분풀링법의 적용 금지 2. 주주 중시와 지분풀링법의 적용금지 Ⅴ. 주주 중시의 회계와 비상각성 자산으로서의 가성(家聲) 1. 비상각자산으로서의 가성 2. 가성의 자산성 Ⅵ. 결론
기업결합 회계란, 한 기업이 타의 기업을 결합하는(지분의 통합)가, 또는 한 기업이 타의 기업의 순자산 및 영업에 대한 지배를 획득하는(취득) 것에 의하여, 개개의 기업을 단일의 경제적 실태로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결합 거래는 기업집단의 재편에 관계된 거래를 그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 기업진단의 연결재무제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인 것으로 부터, 기업결합 회계는 주주에 있어서 극히 중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번 호에는 “주주중시와 기업결합회계”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Ⅰ. 서론
본고는, 주주 중시와 기업결합회계를 취급하고 있다. 기업결합은, 한 기업이 타의 기업을 통합하든(지분의 통합; 지분풀링법)가, 혹은 한 기업이 타의 기업의 순자산 및 영업에 대한 지배를 획득하는(취득; 퍼체스법)것에 의하여, 개개의 기업을 단일의 경제적 실체로 결합하는 것이다. 기업 집단의 재편·구조개혁에 관계된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1년 미국 재무회계기준서 SFAS 141「기업결합」에서는 지분풀링법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퍼체스법으로(원화하여 적용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퍼체스법의 특징은 이해할 수 있으나. 지분풀링법의 이점도 경시할 수는 없지 아니한가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