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유가증권의 주요 세무조정사항 1. 유가증권의 의의와 범위 2. 유가증권의 분류 3. 유가증권의 평가 4. 유가증권의 감액손실(손상차손) 및 환입
Ⅱ. 재고자산의 주요 세무조정사항 1. 재고자산의 의의와 범위 2. 기업회계상 재고자산의 평가 3. 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4.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
Ⅲ. 자산의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1. 자산의 평가기준 2.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보충적 적용
Ⅳ. 현재가치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Ⅴ. 감가상각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1. 기업회계상 감가상각 2. 세법상 유형자산의 평가와 감가상각
Ⅵ. 전환증권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1. 전환사채 2. 신주인수권부사채
대동강도 풀린다는 雨水도 지나고 한낮에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볕에서, 모처럼 찾은 산을 오르다 산기슭에서 우연히 발견한 파릇한 새싹에서, 아직은 가시지 않은 추위지만 훈훈한 봄기운을 느끼게 된다. 이제 독자 여러분들은 결산을 거의 마무리 하고, 신고를 위한 조정 작업에 한창 이리라 생각된다. 이번 호에는 마침 본지 창간 31주년 기념호인지라 두 편의 특집을 마련하였다. 특집 Ⅰ로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기간인 이달에 세무조정 마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세무조정을 위한 체크포인트’로 그 동안의 세무조정 관련 기고의 대미를 장식하였고, 특집 Ⅱ로는 CFO를 위한 선진 재무기법을 기고하였으니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조 바란다.
Ⅰ. 유가증권의 주요 세무조정사항
1. 유가증권의 의의와 범위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하며 실물이 발행된 경우도 있고 명부에 등록만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은 적절한 액면금액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되며 지분증권은 회사, 조합 또는 기금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과 일정금액으로 소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소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반면 채무증권은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을 말하며 국채, 공채, 사채(전환사채 포함), 자산유동화채권 등을 포함한다.
2. 유가증권의 분류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중의 하나로 분류하고 분류의 적정성은 대차대조표일 마다 재검토한다.
(1) 만기보유증권 유가증권 중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며 만기가 확정되었고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원금 및 이자의 상환금액과 상환시기가 약정에 의하여 정해져 있음을 말하며 이 경우 변동이자율 조건부로 발행된 채무증권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만기까지 채무증권을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①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며 단기적인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분명한 증권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유가증권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 ②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3) 지분법적용주식 투자주식 중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즉, 지분법적용회사의 순자산변동에 따른 지분의 변동액은 투자주식계정에 가감처리하며 그 변동의 원천에 따라 지분법손익(당기손익), 이익잉여금변동 또는 지분법자본변동(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으로 처리해야 한다.
3. 유가증권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또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경우에는 피투자회사의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유가증권을 원칙적으로 원가법 중 개별법(채권에 한함),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유가증권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세법에서는 모두 부인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시가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가증권의 회계처리에 따른 세무조정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