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업회계기준상의 할부판매에 대한 수익인식 1. 인도기준 2. 회수기준 3. 중소기업의 특례 Ⅱ.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와 현재가치평가 1. 적용할 이자율 2. 현재가치할인차금 Ⅲ. 세무상 할부판매에 대한 손익의 인식방법 1. 장기할부판매의 요건 2. 판매손익의 인식기준 3.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 시기 Ⅳ. 관련 세무조정사항
Ⅰ. ☆ 기업회계기준상의 할부판매에 대한 수익인식
1. 인도기준
할부판매란 판매대금을 분할하여 회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판매형태이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할부판매에 대한 수익을 원칙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을 인도하는 날, 즉 판매시점에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익금액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여야 하므로 장기할부매출채권의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이자상당액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할부판매에 대한 매회 회수되는 할부금이 원가회수분과 매출총이익 및 이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할부판매로 인한 매출총이익은 판매시점에서 즉시 인식하고 이자부분만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구분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이자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할부판매는 이자부분을 무시하고 판매시점에서 즉시 모든 이익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상당액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장기할부판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미래에 수령하기로 한 할부금의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현재가치만큼만 매출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판매시점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장기성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보고하였다가 ,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회수되는 기간동안에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할부금이 회수되는 시점에서 그 할부금에 포함된 이자부분만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제거하고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할부판매를 할 경우에는 판매대금의 회수가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이루어지므로 대손의 위험이 높고, 판매 이후에 추가적으로 소용되는 비용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할부판매로 인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불확실한 경우, 즉 현금회수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을 회수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회수기준
회수기준이란 수익을 판매 이후 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에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상품의 판매로 인하여 수익창출활동을 위한 대부분의 노력이 발생하였으나, 판매로 인하여 수취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의 인식을 판매 이후 대금을 회수하는 시점까지 이연시키는 것이다. 회수기준은 수익획득과정 중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판매가 아닌 대금의 회수로 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