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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주요해설(영세율과면세)④
 저자: 홍영준 |   당월호가기:328  |  날짜:2004-05-27 |  조회수:9414
 

목 차
제1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2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3장 과세 거래(이번 호 게재분)
제4장 영세율과 면세
Ⅰ. 의의
Ⅱ. 영세율
Ⅲ. 면세
제5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다음 호 게재분)
제6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7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8장 경정, 징수, 가산세
제9장 간이과세


부가가체세법상의 영세율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즉, 수출하는 재화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등을 말한다.
또한 면세란 부가가치세법상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호에는 이러한 영세율과 면세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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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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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세율의 개념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그 거래의 매출세액은 0이 되므로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않게 된다. 다른 한편 당해 사업자는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는데 이는 전 단계에서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반환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영세율 제도는 당해 적용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이미 과세된 것까지도 모두 취소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당해 재화,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것을 이론상 완전면세라고 부르고 있다.

2. 면세의 개념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면세사업자는 국가와 아무런 권리의무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그 거래의 매출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생산,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도 환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재화, 용역을 매입할 때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그 가격에 포함시켜 공급받는 자에게 전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면세의 전 단계에서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되어 여전히 잔존하게 되며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즉 면세제도는 당해 적용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되, 그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이미 과세한 부가가치는 취소하지 않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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