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접대비의 개요 1. 의의 2. 접대비로 간주되는 금액 3. 접대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4. 접대비와 유사비용의 구분 Ⅱ.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1. 신용카드 등 미사용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2.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3.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세무조정 Ⅲ. 퇴직급여 Ⅳ. 연차수당 Ⅴ. 복리후생비 Ⅵ. 인건비 등 Ⅶ. 제세공과금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를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사업결합은 법적 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주식인수ㆍ합병, 영업양수도 등이 있는데, 결합실체의 법적인 형태에 따라 합병과 주식인수 등으로 구분된다. 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가 합병계약을 통하여 경제적ㆍ법적으로 하나의 회사가 되는 사업결합의 형태이고, 주식취득은 결합당사회사 모두가 법적으로는 독립된 실체를 유지하지만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단일실체를 형성하는 사업결합형태가 되는 등 사업의 결합에 대하여 기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호에는 “실무자를 위한 주요 세무회계 해설”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Ⅰ. 접대비의 개요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된 순자산 감소액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그러나 법인의 소비성 경비의 과다지출 억제와 조세채권 확보 등의 측면에서 법인세법에서는 한도를 규제하고 있다. 해당 접대비를 수익으로 하는 유흥업소 등의 소득을 포착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강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