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법규 1. 과세근거법령 2. 국내세법 3. 조세조약 4. 국내세법과 조세조약과의 관계 Ⅱ. 국내원천소득의 과세대상소득 범위 및 원천징수 1. 국내원천소득의 과세대상소득의 범위 2.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Ⅲ.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의 세부내용 1. 국내원천 이자소득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이 함께 적용된다. 따라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할 때에 국내세법의 규정과 조세조약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용해야 할 법규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호부터 ‘외국법인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해설’을 상중하로 게재할 예정이다.
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법규
1. 과세근거법령
거주자의 경우에는 무제한납세의무로서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등)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비거주자 등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법규에는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이 있다.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이 함께 적용된다. 따라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할 때에 국내세법의 규정과 조세조약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용해야 할 법규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