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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대주회계법인 근무(현)
TEL.564-92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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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관련 세무회계처리 |
| 저자: 신용완 |
당월호가기:326
| 날짜:2004-04-01
| 조회수:27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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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설 Ⅱ. 과세대상과 세율 Ⅲ. 납세의무자 Ⅳ. 과세시기 Ⅴ. 과세표준과 신고 1. 과세표준 2. 신고 Ⅵ. 가산세 Ⅶ. 면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면제 등 1. 수출 및 군납면세 2. 외교관 면세 3. 외국인 전용판매장 면세 4. 조건부 면세 5. 무조건 면세
소비세란,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상태를 포착하여 부과하는 세금 즉, 물건을 소비하는 배후에는 각기의 소득이 있으므로 납세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사치재등 열거된 고가품에 대해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 이외에 높은 세율의 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사치재의 소비억제란 정책적인 측면의 목적이 달성되고,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세를 부과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해소하고 소비억제기능을 가지기 위하여 과세되어왔다. 이러한 특별소비세도 소비세에 포함되며, 주세 등이 이에 포함되다.
이에 따라 특별소비세와 인지세 관련, 주세 및 담배세와 증권거래세 및 교통세, 자동차세 관련 세무회계를 중심으로 한 “소비세 관련 세무회계 처리”를 이번 호의 특집으로 엮어 보았다.
---------------------------------------- Ⅰ. ◈ 서설 ----------------------------------------
특별소비세란 사치재등 열거된 고가품에 대해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 이외에 높은세율의 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사치재의 소비억제란 정책적인 측면의 목적이 달성되고,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세를 부과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해소하고 소비억제기능을 가지기 위하여 과세되어왔다. 그러나 특별소비세가 사실상 현재에 이르러서는 고가품이 아니라 생활필수품인데도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세수확보라는 재정정책적 측면이 상당히 가중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 Ⅱ. ◈ 과세대상과 세율 ----------------------------------------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 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며,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고가소비제 및 레저용품 ①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 물품가격의 20% ② 골프용품과 수렵용 총포류 - 물품가격의 20% ③ 모터보트?요트와 그 관련제품 - 물품가격의 20% ④ 수상스키용품, 설상 및 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 물품가격의 20% ⑤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 물품가격의 16% ⑥ 영사기?촬영기와 그 관련제품 - 물품가격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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