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자본거래로 인한 익금불산입 항목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4. 감자차익 Ⅱ. 자본거래로 인한 손금불산입 항목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주식할인발행차금 Ⅲ. 자본감소 및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익금산입 1.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2.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Ⅳ. 불공정자본거래(증자, 감자)로 인한 익금산입 1.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에 부당합병을 하는 경우 2. 중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고가로 인수하는 경우 3. 감자시 주식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 Ⅰ. ☆ 자본거래로 인한 익금불산입 항목 ------------------------------------------
법인세법상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법법 제15조 1항) 세법상 익금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자본거래에 있어서도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인 경우에는 모두 익금에 해당되는 모순이 있으므로 법인세법에서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두어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순자산증가설로는 익금에 해당하나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에 해당하므로 조세정책상 익금불산입 하고있다.(법법 제17조) ①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인세법 제17조 1항 1호) ②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법법 제17조 1항 1의 2호) ③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법법 제17조 1항 1의 3호) ④감자차익 (법법 제17조 1항 2호) ⑤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은 제외 (법법 제17조 1항 3호) ⑥분할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분할차익은 제외 (법법 제17조 1항 4호)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의 발행은 그 발행가액에 따라 액면발행, 할증발행, 할인발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할증발행 즉, 주식을 액면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 발생한다.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액과 채무면제이익의 계산을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시가-액면가액 :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익금불산입) ②발행가액-시가 : 채무면제이익(익금산입) 세법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 해당 여부에 대한 사례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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