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법인세)]
① 소규모 주택임대소득(개인)의 한시적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법 제12조 제2호 나목, 제14조 ③ 7호, 제64조의 2 신설)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자는 ’14~’18년(5년간) 귀속 소득세는 비과세되고, ’19년 귀속 이후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분리과세(세율 : 14%)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할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②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개인,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96조) ㉠ 대상자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등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민간임대주택에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탤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정착면적에 도시지역 5배 및 그 외 지역 10배 이내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기준시가 6억원(사업 개시 당시) 이내의 국민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2025년 과세기간까지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 감면율 등록된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소득의 산출세액 기준 감면율은 아래 [표5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