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상 수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한미회계법인 근무(현) TEL. (02)3453-4554
Ⅰ. 충당금 및 준비금의 개요 1. 충당금의 개요 2. 준비금의 개요 Ⅱ. 충당금의 손금 산입 1.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2. 대손충당금 3. 구상채권상각충당금 4.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Ⅲ. 준비금의 손금 산입 1.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3.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4. 문화사업준비금 5.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6. 투자손실준비금
Ⅰ. 충당금 및 준비금 개요
1. 충당금의 개요
충당금의 취급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은 수익. 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되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데 반하여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예외규정으로 제한적으로 열거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인정하는 충당금의 경우 수익. 비용대응의 목적과 과세이연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퇴직급여충당금, 퇴직보험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이 수익. 비용대응의 목적이고, 압축기장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이 과세이연 목적이다. 이러한 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결산상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만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며 세무상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다만, 퇴직보험충당금과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은 기업회계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신고조정이 허용된다. 2. 준비금의 개요
장래에 발생할 비용에 충당하거나 자산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우선 손금에 산입하고 그 이후에 사용금액과 상계하거나 환입하는 제도를 준비금이라 한다. 준비금 제도는 조세의 납부를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여 일정한 자금의 확보에 주로 사용된다. 이에는 법인세법상 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으로 구분된다. 법인세법상 준비금은 보험. 금융업 등 특수업종법인에게 적용되는 강제규정으로 기업회계상으로도 인정되며 따라서 결산조정이 원칙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이 여기에 속한다. 실무상 법인세법상 준비금의 사용은 드물다. 조세특례법상 준비금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연구개발업 등 일반업종법인도 설정가능 하며 법인의 임의 선택에 따라 설정하고 기업회계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조정이 가능하고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회간접시설투자준비금, 투자준비금,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등이 있다
Ⅱ. 충당금의 손금 산입
1.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은 장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의 준비액으로 미리 손금에 계상한 부채성 충당금이다. 따라서 확정된 채무를 계상하는 것이 아닌 추정액이므로 법인세법은 이의 규정을 엄격히 하고 있다. 이러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은 모든 법인에게 허용되며 그 대상자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 국한된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급산입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이 당기에 계상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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