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Ⅱ. 납세의무자 Ⅲ. 비과세 1.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2. 미등기 토지 등의 범위 Ⅳ. 과세대상과 세율 1. 지가급등 지역에서의 토지 등 양도소득 2. 주택 양도소득 3.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Ⅴ.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구체적 판정(이번 호 게재분) 1. 개 요 2.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3. 기간기준의 예외 4.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다음 호 게재분) Ⅵ.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Ⅶ. 신고 및 납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모두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기타 나대지 등으로 구분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이번 호에는 ‘비사업용 토지의 구체적 판정’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Ⅴ.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구체적 판정
1. 개 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2007년부터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로 30%(미등기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모두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기타 나대지 등으로 구분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법령 제92조의4). 사실상 현황이란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보유기간 중 실제로 사용한 용도를 말한다.
2.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시점에 사업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였는지를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법령 제92조의3 제1호)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