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비과세 Ⅳ. 과세대상과 세율 1. 지가급등 지역에서의 토지 등 양도소득 2. 주택 양도소득 3.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Ⅴ.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의 구체적 판정(이번 호 게재분) 1. 개 요 2.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3. 기간기준의 예외 4.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Ⅵ.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Ⅶ. 신고 및 납부 1. 토지 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2. 신고 및 납부
이번 호에서는 실무상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라 함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그리고 별장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는 토지와 지방세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Ⅴ.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의 구체적 판정
4.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6) 기타 나대지 등(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 법인세법에서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① 농지 ② 임야 ③ 목장용지 ④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 ⑤ 주택부속토지 ⑥ 별장부속토지로 구분하여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부속토지 그리고 별장부속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이번 호에서는 마지막으로 실무상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