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비과세 Ⅳ. 과세대상과 세율 1. 지가급등 지역에서의 토지 등 양도소득 2. 주택 양도소득 3.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Ⅴ.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의 구체적 판정(다음 호 게재분) Ⅵ.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Ⅶ. 신고 및 납부
법인이 부동산 양도시 그 양도로 인한 차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 양도소득이 지가급등지역에서의 토지 등 양도소득, 일정한 주택의 양도소득,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 등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번 호에는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해설’을 기획으로 다루어봤다.
Ⅰ. 개요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로 인한 차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부동산 양도소득이 지가급등지역에서의 토지 등 양도소득, 일정한 주택의 양도소득,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 등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종전의 특별부가세 제도가 그 광범위한 과세대상과 그에 따른 감면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과세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어 이를 2001년말에 폐지하면서 투기재발 등과 같은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다. 또한 2005년말 법개정시 신설한 비사업용토지에 관한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하에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본 뒤, 특히 실무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비사업용토지의 판정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납세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를 제외한 모든 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 및 외국법인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