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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분에 따른 회계처리 및 다양한 재무제표
 저자: 신호영 |   당월호가기:490  |  날짜:2017-12-10 |  조회수:28354
 

 
   투자지분에 따른 회계처리 및 투자기업이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는 투자기업이 취득하는 피투자기업의 지분에 따라 다르다.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지분 중 20% 미만을 취득할 경우 투자기업은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며 피투자기업 투자주식은 금융자산에 해당되므로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에 따라 공정가치법을 적용한다.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개별재무제표는 별도재무제표가 아니며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로서의 투자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제표이다.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에 의하면 피투자기업 투자주식을 당기손익인식(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후속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피투자기업 투자주식을 기타포괄손익인식(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후속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단,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지분 중 20% 이상을 취득할 경우 피투자기업에 대해서 유의적인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이 있다고 본다. 유의적인 영향력은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본다. 이때 피투자기업을 관계기업(associate)이라고 한다. 또한 투자기업이 공동약정(joint arrangement)의 순자산에 대해서 공동지배력(joint control)을 가지는 경우 공동약정을 공동기업(joint venture)라고 한다. 공동기업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계약상 약정을 말한다.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는 관계기업투자와 공동기업투자에 대해서 지분법을 적용하며 개별(지분법적용)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개별재무제표 외에 추가로 별도재무제표의 작성이 가능하다. 한편, 지분법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 투자기업은 별도재무제표만 작성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orea-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IFRS) 제1027호(별도재무제표)에서는 별도재무제표(separate financial statements)는 투자자(투자기업)이 피투자자(피투자기업)인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원가법,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및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로 정의한다.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지분 중 50%를 초과‧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피투자기업은 종속기업이 되며 종속기업투자를 보유하는 지배기업은 주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를 작성한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하나의 경제실체로 보고 각각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작성한다. 이때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가진다.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는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을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한다. 따라서 의결권의 과반수가 있다는 것만으로 또는 위험과 효익에 대한 노출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지배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변동이익은 위험과 보상에 대한 노출을 말한다. 연결재무제표에 종속기업투자는 표시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연결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은 종속기업 자본과 상계제거되기 때문이다.

  지배기업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재무제표(separate financial statements)를 추가로 작성해야 하며 별도재무제표에 보고되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원가법, 공정가치법 또는 지분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하면 연결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정보제공의 측면에서는 목적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 적용을 법규로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IFRS와 각국 회계기준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정보의 손실 없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도 허용한다.

  연결이 면제되거나 지분법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 그 기업의 유일한 재무제표로서 별도재무제표만을 재무제표로 작성한다. 그 별도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관계기업투자 및 공동기업투자에 대해서는 원가법과 공정가치법 중 하나를 선택‧적용한다. 별도재무제표는 투자주식의 각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금융자산을 재무제표상 어떻게 분류하여 표시하는가에 따라 부채비율과 같은 재무정보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금융자산인 투자지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상세히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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