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Ⅱ. 비영리법인의 세무회계처리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2.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 신고 4. 수익사업의 범위 5. 구분경리 6. 과세표준의 계산 Ⅲ. 비영리법인의 과세특례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상계 및 환입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5.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규정 적용배제 6.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7.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8. 기타 협력의무상의 특례 Ⅳ. 비영리법인의 기타 규정
Ⅰ. 개요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법인을 의미한다.(민법 제32조) 반면에 영리란 사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사용료를 받는 시설의 임대, 기금의 마련을 위한 자작도예품의 판매, 입장료를 징수하는 전시회의 개최 등이 그 예이다. 수익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수익은 반드시 법인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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