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호 영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의 재무보고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상향시켜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목적으로 2007년 12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최종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K-IFRS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회사들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조기 도입을 희망하는 상장사는 2009년부터 적용된다.
K-IFRS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주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바뀌고 자산부채의 평가방식도 취득원가 외에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산 중 유형자산은 대부분 거액으로 회사의 자산을 구성함에 있어 중요하고, 그 경제적인 효익이 장기에 걸쳐 제공된다. 유형자산은 사용되는 시가의 등락에 따라 영향을 받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유형자산으로 부터의 경제적인 효익은 경제적 내용연수를 통하여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비용화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실체는 유형자산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아닌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인 효익에 대한 원가인식의 과정일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역사적으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감을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도입된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유형자산의 사용가치가 하락 하였다면 그 가치의 하락분을 자산가치에 반영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의 회수가능금액에 의한 평가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국제회계기준과 일치하는 규정이다.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하면 유형자산의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장부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액손실의 인식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즉, 유형자산의 시장가치의 현저한 하락, 유형자산의 사용강도나 사용방법에 현저한 변화가 있거나 심각한 물리적 변형이 있는 경우, 법률이나 기업환경의 변화, 또는 규제 등으로 해당 유형자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해당 유형자산으로부터 영업손실이나 순현금유출이 발생하고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된 경우이다. 유형자산의 감액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 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한다. 여기서 장부가액이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감액손실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회수가능가액은 순매각가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순매각가액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제 3자와의 독립적인 거래에서 매매되는 경우의 예상처분가액에서 예상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 또는 자산그룹의 사용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차기 이후에 감액된 유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의 장부가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한다. 감액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감액손실누계액은 해당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1998년 6월에 자산손상에 관한 회계처리인 국제회계기준 제36호를 공표하였으며 이는 2004년 3월에 개정되었다. 이는 2001년에 공표된 미국의 자산손상에 관한 회계기준인 제144호보다 개념적으로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회계기준 제36호는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자산손상을 인식한다고 한다.
여기서 회수가능가액(recoverable value of asset)은 자산의 매각가액(selling price of the asset)과 자산의 사용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두 측정치는 모두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다. 그러나 미국회계기준에서는 자산손상의 측정에 앞서 먼저 자산손상의 존재여부를 할인이 안된 미래현금흐름에 의존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은 할인된 미래현금흐름에 의해 측정하고 있다. 또한 자산손상 이후 자산손상의 회복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회계기준은 미국회계기준에서 채택하고 있는 할인이 안된 현금흐름기준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자산손상에 관한 회계기준은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가 미국기업들과 타협한 결과의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산손상을 회계장부상에 강제로 기록하기를 꺼려하는 미국기업들이 자산손상의 판단여부를 할인이 안된 미래현금흐름에 의존함으로써 자산손상의 숫자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치에 미달하더라도 할인이 안된 미래현금흐름이 장부가치를 초과한다면 자산손상은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산손상에 관한 현행 기준은 미국보다는 엄격한 국제회계기준을 따른 것이다. 단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치보다 낮을 경우 감액손실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규정은 적은 실정이다.
K-IFRS에 의하면 손상검사를 수행하는 시점, 빈도와 자산손상의 지표를 규정하는 현금창출단위를 식별하여 영업권을 배분한 후 손상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침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원칙중심의 K-IFRS를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회계기준의 국제화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충분한 교육의 실시와 전문가의 양성을 통하여 회계정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