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1999년 사업결합과 무형자산에 관한 공개초안을 공표한 이후, 무형자산의 상각이 경제적 실천을 반영하는 유용한 회계정보인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 후 미국은 2001년 재무회계기준(SFAS) 제142호에서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고 감액평가하는 회계처리를 채택하였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역시 2004년 3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제3호에서 미국과 동일하게 감액평가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의영업권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이에 상당하는 금액, 즉 피결합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액의 지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당기에 전액 이익으로 인식하는 회계기준을 제정하였다. 현행 미국회계기준은 초과액을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에서 비례하여 감액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국제재무보고기준과 차이가 있으나, 2005년 6월 공표한 공개초안에서는 국제회계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에서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20년 이내의 기간에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염가매수로 인한 부의영업권(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무형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비화폐성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의하여 이익으로 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적 회계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회계기준의 국제적 변화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현행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을 대체할 사업결합 기준서에 대한 제정작업에 착수한 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2004년 9월과 2005년 2월에 각각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으며, 2005년 8월 30일에 제정안을 의결하였으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검토 등의 후속절차가 남아있어 기준서는 아직 일반에 공표하지는 않고 있다.
영업권 감액평가방법은 그 시행시기를 2009년 이후로 미루었는데 그 이유는 영업권 감액검사 적용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1차 공개초안의 의견조회 결과에 따라 2차 공개초안에서는 실무적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기간(시행일 이후 3년)동안 한시적으로 현행 기준과 같은 상각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오류가 없고 공정한 대가가 지급되었다면 초과분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며, 초과분의 존재시 재측정을 강제하기 때문에 공정가액의 측정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 보수적인 추정을 하게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현행 미국회계기준하의 자산비례감액처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의 인수·합병의 거래에서 부의영업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상당히 존재하였고, 이경우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오류가 없고 공정한 대가가 지급되었다는 전제가 성립되는지에 대하여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의 부의영업권을 일시에 이익으로 인식하면 이익정보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미국의 비례감액방법의 채택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제정안에서는 즉시 이익 환입방법을 최종으로 채택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와 일관되게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지향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의 실증연구결과에 의하면 영업권상각비는 주식가치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영업권은 주식가치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갖는 자산임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의 영업권상각에 관한 기준개정방향은 시장참여자들의 주가반응과 일관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부의영업권과 부의영업권환입액은 주식가치와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나타낸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을 지지한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부의영업권과 부의영업권환입액이 주식가치와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나타낸다는 것은 현재 시장참여자들은 부의영업권을 염가매수의 이익으로도 인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매수대가가 공정하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적절한 공정가액 평가와 기타 법률적·환경적 제약에 의한 매수대가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 및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정된 회계기준에서는 그 차액이 당기의 이익으로 왜곡되어 보고될 위험이 존재한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기준서의 제정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되어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