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 기간과 기한 제3절 서류의 송달 제4절 인격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5절 납세담보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5장 과세 (이번 호 게재분) 제6장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 제7장 납세자의 권리와 조세 구제 제도 제8장 보칙 제9장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에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권한 있는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번 호에는 과세에 관하여 과세표준 신고의 관할 등과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등에 대하여 상세히 해설하였다.
제5장 과세
제1절 관할 관청
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관할 관청을 위반한 경우 즉,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