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상 수<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한미회계법인 근무(현) TEL.(02)3453-4554
Ⅰ. 개요 Ⅱ. 대손이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 Ⅲ. 세법상 대손처리 가능채권과 불가능 채권의 내용 1. 임차보증금 2. 전환사채 3. 합병시 승계받은 채권 4. 구상채권 5.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6. 특수관계자 채권 7.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8. 대손처리 가능한 채권의 범위에 대한 기타사례
Ⅳ. 대손금의 확정시기 Ⅴ. 대손세액공제와 회계처리 1.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2.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받는 회계처리
Ⅵ. 대손금의 세무조정과 사후관리 1. 대손금의 세무조정 2. 대손금의 세무조정에 대한 사후관리
----------------------------------- Ⅰ. 개요 -----------------------------------
대손금이란 채권 중 회수불능액을 말하며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채권은 당해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모든 채권이다. 기업회계기준은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 역시 기업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순자산감소항목인 대손금을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자의적인 대손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손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Ⅱ. 대손이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 ------------------------------------------
법인 또는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이 부실채권이 되어 회수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대손처리 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법인세법상 대손처리가능 채권은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물론 포함하며, 영업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까지 포함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 대손처리 가능한 채권으로 예시적으로 분류하는 채권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법인령제61조 ①) ① 외상매출금: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②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③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제1항 제1호 고가양수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대손처리도 할 수 없다. (법인법 제34조 ③ (1))
------------------------------------------------------ Ⅲ. 세법상 대손처리 가능채권과 불가능채권의 내용 ------------------------------------------------------
현행 법인세법상 대손처리가 가능한 채권과 불가능한 채권의 경우에는 항목별로 그 요건이 다르다.
1. 임차보증금
법인이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주택이 경매처분된 경우로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으로 충당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각호에서 규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법인46012-2408, 1999.6.25.] 2. 전환사채
법인이 출자전환을 목적으로 대출금과 상계하여 발행한 전환사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규정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이 같은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서이46012-10361, 2002.2.28.]
3. 합병시 승계받은 채권
법인(은행)이 피합병법인(카드사)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방법으로 합병하고 승계받은 대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규정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합병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산입되지 않는다.[서이46012-11868, 2003.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