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상 수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한미회계법인 근무(현) TEL.(02)3453-4554
Ⅰ. 투자준비금 및 투자세액공제 1.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개요 2.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3.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환입 4.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Ⅱ. 정보화지원세제 1. 중소기업 정보화에 대한 조세지원의 개요 2. 투자준비금제도 3. 정보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4. 정보화 설비사용 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5.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Ⅲ. 기업어음제도 1. 적용대상자 2. 구매대금과 판매대금의 범위 3. 적용대상 결제방식 및 적용시한 4. 세액공제 적용대상 결제금액 5. 세액공제금액 Ⅳ. 상장 및 협회등록상 특혜 1. 적용대상금액 2.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금액 3. 사업손실준비금명세서의 제출 4. 사업손실준비금의 사후관리 Ⅴ. 접대비 및 중복공제 등
----------------------------------- Ⅰ. ☆ 투자준비금 및 투자세액공제 ----------------------------------- 1.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개요
중소기업이 창업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를 하게 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위한 대표적인 조세지원으로 사전적으로는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를 두고 있고, 사후적으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적용대상 업종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인 경우에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이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중소기업의 범위와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인하기로 한다.
2.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일정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설비투자를 위한 사전적 지원이다.
(1) 손금산입의 요건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사업용자산 등)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조특법 제4조 ①).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투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계장치 등 일정한 사업용자산("사업용자산") ②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기타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③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수주·용역제공·상품판매·배송 ·대금결제·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기타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전자상거래설비") ④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⑤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정보보호시스템설비”) ⑥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그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⑦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그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