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6-38호 투자부동산 1. 인식 2. 인식시점에서의 측정 3. 인식이후의 측정 4. 계정대체 5. 처분 Ⅱ. 기업회계기준서 제102호 기업구조조정투자 개정 Ⅲ.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 1.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의 상계 제거 2. 내부거래 및 미실현손익 등의 상계 제거 3. 종속회사의 재무제표 4. 부(-)의 소수주주지분 5. 종속회사 주식의 추가 취득 6. 종속회사 주식의 처분 7. 지분법의 적용 8. 회계연도 중 연결실체 변동 시 손익반영 9. 해외소재 종속회사의 재무제표 환산 10. 연결재무제표의 형식
오는 2010년 전면 시행할 계획이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작업이 당초보다 1~3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006.12.22 ‘국제회계기준 로드맵’ 세미나에서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에 부담을 느낀 업계가 반발하고 있고 재정경제부도 적용시기를 다소 늦춰달라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도입시기를 기업규모에 따라 당초보다 1~3년씩 늦추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138개)의 경우 현재는 연말 재무제표 작성 때만 연결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2011년 국제기준이 도입되면 연말은 물론 분ㆍ반기에도 연결재무재표를 주 재무제표로 작성해야 한다. 또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1,632개사)의 경우 연말 연결재무재표는 2011년부터 의무화하되 분ㆍ반기 재무제표는 2013년부터 연결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만약 국제기준 적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당초 계획대로 2009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그동안 금감위 태스크포스팀은 2010년부터는 모든 상장사들이 종속회사를 망라한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사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제회계기준을 모든 상장사에 한꺼번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일시적인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연결재무제표 사용뿐만 아니라 투자부동산이나 보험부채ㆍ퇴직금부채ㆍ유형자산 등을 공정가치(시가)로 평가해야 하고 대손충당금은 발생한 손실만 반영하고 상환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해야 한다. 또 종속회사의 범위가 현재 지분율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높아지게 된다.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 필요성
| 구분 |
주요내용 |
| 배경 |
-국제회계기준의 글로벌 스탠더드의 정착 추세 * 전세계 100여개국이 전면도입 또는 허용 -독자적 회계기준 유지에 따른 대외 신뢰도 불리 -회계기준 국제정합성 확보를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
| 기대효과 |
-전세계적인 회계처리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 -상장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국제수준으로 제고하되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부담을 경감 -글로벌 기업들의 이중 재무제표 작성 부담을 경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