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인세등 일정한 조세 Ⅱ. 특정한 공과금 Ⅲ.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1.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개념 2.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손금불산입 Ⅳ.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불산입 1. 개요 2. 손금산입되는 매입세액의 불공제액 3. 손금불산입되는 매입세액 불공제액 4. 의제매입세액 및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 Ⅰ. ☆ 법인세 등 일정한 조세 ----------------------------------
(1) 개요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외국법인세액, 소득할주민세 및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당한 법인세, 중간예납법인세 및 수시부과법인세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익처분설과 비용설> 법인의 과세소득금액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되는 법인세의 회계상 취급에 대한 학설에는 이익처분설과 비용설이 있다. 이익처분설에 의하면 법인세는 과세대상인 이익의 크기에 의하여 그 크기가 결정되므로 법인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익의 분배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즉 법인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익처분항목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비용설에 의하면 법인세도 기업의 수익활동에 필요한 지출액이므로 그 비용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서는 법인세에 한하지 아니하고 모든 세금이 기업활동의 전제조건인 사회경제질서의 유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재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법인세도 기업의 수익활동에 필요한 지출로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라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법인세 등을 공제한 후에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도록 함으로써 비용설을 취하고 있는 입장이나, 법인세법상에서는 법인세 등을 그 성질상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이익처분설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해 사업연도 중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등은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취급하고 있다.
(2)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할주민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는 법 제55조의 2에 규정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또한,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동조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이자상당액도 법인세에 포함한다〈국일 46507-314, 1993. 6. 26. ; 국일 22601-319, 1991. 5. 29.한편,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소득할주민세는 본세인 법인세법과 마찬가지로 손금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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