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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부실채권 대손관련 세무실무
 저자: 이성율 |   당월호가기:357  |  날짜:2006-11-09 |  조회수:6592
 

Ⅰ. 개요
Ⅱ.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

   1.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2. 대손충당금의 익금환입 및 상계
   3. 기타
Ⅲ. 법인세법상 대손금관련 세무
   1. 대손금
   2. 대손요건
   3. 대손금회계
Ⅳ.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관련 세무
   1. 의의
   2. 대손사유
   3. 대손세액의 계산
   4. 대손세액의 범위
   5. 공제방법
   6. 공제절차
   7. 회계처리
   8. 대손세액 공제(변제)자료 통수신 및 처리
   9. 기타 관련 사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금융채권 기타 미수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그 자산성이 상실되어 순자산을 감소시키게 되며,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장차의 대손액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을 법상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설정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및 부가세법상 대손금관련 세무처리 사항을 이번 호 부록으로 게재하였다.

 

Ⅰ. 개요

  법인이 보유하는 매출채권, 금융채권 기타 미수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그 자산성을 상실하여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장차의 대손액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을 법상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설정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파산 등 대손사유에 해당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채권이 대손되어 관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대손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세부담 가중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부실채권의 대손관련 세무처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

 1.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1) 대손충당금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대손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추정액을 기초로 장차의 대손액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계정이 대손충당금으로서 기업회계상 평가성충당금에 해당하며 해당 채권의 차감항목으로 표시된다.

.. 이하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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