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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회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제2호 중간재무제표 제3호 무형자산 제4호 수익인식
제2회 제5호 유형자산 제6호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제7호 금융비용자본화 제8호 유가증권
제3회 제9호 전환증권 제10호 재고자산 제11호 중단사업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
제4회 제13호 채권·채무조정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제15호 지분법 제16호 법인세회계
제5회 제17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 제18호 조인트벤처 투자 제19호 리스
제6회 제20호 특수관계자 공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제101호 금융지주회사
제7회 제22호 주식기준보상(이번 호 게재분) 제102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103호 간접투자기구 |
주식기준보상거래란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상품을 부여하거나 회사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자산으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합의 도출이 어려운 기업개선작업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류상의 기업이다. 이번 원고는 이들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주식기준보상, 제102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103호 간접투자기구를 다룰 예정이다.
1997년에 정부는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스톡옵션 도입을 허용하였다. 새로운 보상수단으로서 스톡옵션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스톡옵션의 도입을 위해 정관을 개정한 기업들이 적지 않다. 미국의 경우 최근 종업원 스톡옵션의 확산으로 스톡옵션의 대중화시대가 이미 도래한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감독당국은 2005년 금융권 전반의 스톡옵션 행사에 대한 점검에 착수하여 증권거래법 및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행사가격 산정 등의 규정을 정관에 제대로 반영해 행사가격 등을 합리적으로 정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스톡옵션은 과거나 현재가 아닌 미래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이고 주가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행사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되는 스톡옵션이 부정축재를 위한 도구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미국 음성메일 소프트웨어업체인 콤버스테크놀로시와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미국 브로케이드 커뮤니케이션의 CEO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과거 주가가 크게 하락한 날을 스톡옵션 부여일로 잡아 이사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임직원에게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능률급제인 스톡옵션이 본래의 취지에 벗어난 형태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스톡옵션이 경영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가 하면 편법적으로 기업을 양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1997년말 외환위기를 전후로 부실기업이 급증하였으나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취약하였으며 제도개선으로 CRC(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 CRF(Corporate Restructuring Fund) 등을 도입하고도 별다른 실적을 거두지 못하게 되어 기업 스스로 시장기능에 의해 부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부실처리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부실기업의 처리와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기업부실의 장기화로 인한 생산설비와 기술 등의 경제적 자원의 유휴화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산업 경쟁력의 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10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실기업의 처리를 위한 민간차원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기업개선작업 추진시 대출금 출자전환에 따라 국내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된 기업의 주식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상기업의 원활한 회생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제고를 지원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2003년 10월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을 폐지하고 두 법령을 통합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시중의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M&A 등 구조조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사모투자펀드를 활성화 하였다.
기존에는 펀드의 형태, 즉 동일한 자산운용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뮤추얼펀드, 신탁업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 등 각각 상이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업권역간 규제의 비형평성 문제로 인해 금융산업간 균형적 발전 및 자산운용업의 발전을 저해해왔다. 따라서 통합된 간접자산운용업법은 규제의 비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기능별 규제를 통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간접투자의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법 제정을 통해 수탁회사의 컴플라이언스(운용의 불법 행위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투자자들의 수익자총회제도를 도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해 자산운용산업, 즉 펀드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Ⅰ. 제22호 주식기준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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