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현금 및 당좌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1. 현금 및 당좌거래의 의의 2. 현금에 대한 내부통제 3. 현금통제를 위한 소액현금제도 4. 현금 및 당좌예금통제를 위한 은행계정조정
Ⅱ. 현금수납 및 지급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1. 현금과 관련된 내부통제검토 2. 현금입금의 관리에 대한 감사절차 3. 현금출금의 관리에 대한 감사절차
Ⅲ. 어음수표에 의한 지급과 관련된 감사절차 1. 부외부채감사의 의의 2. 어음수표의 지급과 관련된 부외부채의 감사절차
Ⅳ. 기타현금 및 예금거래와 관련된 감사절차
Ⅴ. 제조부문에 대한 감사 1. 제조부문 감사에 대한 개요 2. 제조부문에 대한 부문별 업무감사 착안사항 3. 제조부문 내부감사시 감사질문서 4. 제조업무와 관련된 감사절차 지시서 |
----------------------------------------- Ⅰ. ◈ 현금 및 당좌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
1. 현금 및 당좌거래의 의의
회사가 보유중인 현금의 경우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으로서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사용된다. 보통 현금은 회사가 보유중인 현금을 말하여 통화대용증권을 포함한다. 현금성자산이란 회계처리목적상 현금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큰거래비용 없이 현금 및 통화대용증권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자산으로서 취득시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을 말한다. 그리고 당좌거래란 당좌예금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재고자산매입 등을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 등의 지급업무를 당좌개설은행에 위탁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당좌약정을 맺는 것을 의미하며 회사가 상거래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현금에 대한 내부통제
(1) 분실 및 유용가능성에 대한 위험 현금은 유동성이 높고 분실등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관리 및 통제가 필요하다. 현금은 다른 종류의 자산으로 손쉽게 전용이 가능한 자산이며 쉽게 횡령이나 이동이 쉽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현금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고 철저하게 함으로써 회사가 보유중인 현금이 종업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유용되거나 기타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통제절차가 필요하다.
(2) 적정한 현금 보유를 위한 통제 감사인은 경영자가 회사에서 소요되는 현금의 적정규모를 통제함으로써 현금에 대한 과대 또는 과소하게 보유하고 있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금은 회사의 자산등을 매입한 후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현금의 유출은 매일매일 발생 한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현금을 보유해야 되지만 현금 자체적으로는 수익창출능력이 없기 때문에 필요이상의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현금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함으로써 승인받지 않은 거래는 사전에 통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금관리와 현금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금거래에 대한 적절한 장부정리가 필요하다. 이 경우 적절한 장부정리를 위해서는 물리적통제가 필요하게 된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물리적통제의 방법으로 현금수취 및 현금지급과 장부기록에 대한 업무분장,수취현금의 즉시 입금, 수표와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지급, 소액현금제도의 이용, 현금계정조정표의 작성등이 있다.
3. 현금통제를 위한 소액현금제도(petty cash system)
현금통제를 위해서는 현금수입액은 원칙적으로 수령일에 즉시 금융기관에 입금시켜야 하며 지출시에는 반드시 수표를 발행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해야 하지만 이렇게 처리할 경우 소액으로 지출되는 접대비, 여비교통비, 소액의 문구류 등의 구입시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수시로 인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액현금제도를 사용하게 된다. 소액현금제도는 현금관리 및 업무상의 편의성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통제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내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현금지급을 요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정식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출시 소액현금으로 우선 지출하고 일정기간 후에 지출된 금액을 보충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감사인은 현금통제를 할 수 있는 소액현금제도가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회계장부와 증빙을 검토하여 그 적정성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감사인은 현금과부족에 대한 원인이 규명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현금 및 당좌예금통제를 위한 은행계정조정
현금 및 당좌예금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액현금이외에 현금과 당좌예금의 내부통제를 위하여 회사는 정기적으로 장부상의 잔액이 금융기관의 예금잔액증명서상의 잔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감사인은 이에 대하여 장부상의 잔액과 예금잔액증명서상의 잔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해야한다. 이렇게 검증을 위하여 작성하는 표를 은행계정조정표(statement of bank reconciliation)라고 한다. 감사인은 은행계정조정과정에서 두 계정간의 잔액이 불일치할 경우 필요한 수정분개를 해야 한다.이처럼 불일치하는 사유로는 담당자에 의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할 수도 있고 또 회사의 예금계정에서 입출금을 기록하는 시점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회사장부상잔액과 은행장부상잔액이 불일치하는 대표적인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의의 |
수정대상장부 |
| 미인출수표 |
미인출수표는 회사에서는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지급을 위하여 이미 발행한 수표 또는 신용카드전표를 거래처에서 은행에 아직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은행측에서 아직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함. |
은행측잔액(-) |
| 미기록예금 |
회사에서는 은행에 예치시키기 위하여 우송하였거나 거래은행이 없는 지역에서 타행환입금을 통하여 입금하였으나 아직 은행장부상에는 입금으로 기입되지 않은 예금을 말함. |
은행측잔액(+) |
| 은행수수료 |
당좌거래나 타은행대체 및 신용카드결제수수료 등 은행이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회사에 일정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당좌예금잔액에서는 차감시켰으나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함. |
회사측잔액(-) |
|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 |
은행은 기말에 회사의 예금이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회사의 예금에서 인출하거나 입금하게 되는데 동 금액이 회사에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함. |
회사측잔액(±) |
| 미통지입금 |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회사의 당좌예금구좌에 온라인이나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입금되었으나 회사에는 입금내용이 아직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함. |
회사측잔액(+) |
| 부도수표 |
타인으로부터 수령한 수표를 회사의 당좌예금입금계좌에 입금시켰으나 발행인의 당좌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수표가 반송되어온 경우에 발생함. |
회사측잔액(-) |
| 은행측오류 |
은행측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발생함. |
은행측(±) |
| 회사측오류 |
회사측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발생함. |
회사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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