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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명지전문대 교수·세무사
e-mail : sktax114@hanmail.net
저서: 세법상의 信義則論, 조세법의 쟁점연구 등 다수
TEL. (02)525-6767
세제의 근간 뒤흔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대
 저자: 박상근 |   당월호가기:423  |  날짜:2012-05-10 |  조회수:24165
 

 부가가치세제의 성패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얼마나 성실하게 주고받는가에 달렸다. 그런데 야당 일각에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에 문제가 있는 간이과세 대상을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에서 8400만원 미만 사업자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조세전문가 및 일부 시민단체는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받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이라 하며 공급가액의 10%)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이라 하며 공급받은 가액의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액×부가가치율×10%)-(매입세액×부가가치율)”이라는 간편한 산식으로 계산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또한 일밥사업자보다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유인이 낮다. 일밥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사업자는 일부만 공제받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간이과세제도는 사업자가 거래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를 비롯한 제반 세금을 탈세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 이 제도는 일반과세와 달리 거래의 투명성과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허무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영세사업자의 납세의무 이행에 있어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세 부담을 줄여주는 데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 보호라는 기능이 미미한 반면,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자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자영업자는 매출을 누락해 간이과세 우산아래 안주하면서 세금 부담이 큰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하지 않는 방법을 쓴다. 이에 따른 세수일실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현실에서 간이과세 대상을 확대하면 영세사업자 보호라는 긍정적 효과보다 법인 또는 규모가 큰 개인 자영사업자의 탈세 규모를 키우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

 1977. 7월 부가가치세제 시행당시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연 매출 1200만원이었다. 그동안 이 금액은 주로 선거에 즈음하여 양세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2400만원, 3600만원, 4800만원, 1억5000만원까지 확대되다가 2000년 7월 48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후 최근까지 간이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은 금기시 돼 왔다. 간이과세제도가 자영업자의 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허무는 등 그 폐해 때문이었다.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간이과세 확대를 선거공약으로 내 놓은 정당은 이 공약이 지금까지 드러난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을 간과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간이과세제도는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하기 위해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깎아준다. 세제의 정도(正道)가 아니다. 간이과세제도의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학계와 조세전문가들은 근거과세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부가가치세가 아닌 ‘소득세 경감 또는 재정지원 방법’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현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기준(4800만원)에 의하더라도 간이과세사업자가 183만 명(총 사업자의 34.9%)에 이른다. 여기에 간이과세기준을 8400만원으로 확대하면 예외적인 과세방법을 적용받는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가 대폭 늘어난다. 정상적인 일반과세사업자를 줄이고 비정상적인 간이과세사업자를 늘리는 방향으로의 세제개편은 영세사업자 보호로 얻는 득(得)보다 세수가 줄어드는 실(失)이 더 크다. 간이과세제도는 그 대상을 점차 줄여 나가야 하고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 이와 달리 정치적 목적으로 간이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세제개편은 세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소탐대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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