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취득세 1. 취득세 납세의무 2. 과세표준 3. 세율 4. 취득세 중과 5. 기타 Ⅱ. 등록세 1. 등록세 납세의무 2. 과세표준 3. 부동산 등기의 세율 4.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 5.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 6. 기타 <주택거래에 대한 지방세 감면> Ⅲ. 개인의 부동산 양도시 세무대책 1.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2.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Ⅳ.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납세의무자 2. 과세대상 및 세율 3. 과세표준의 계산 4. 세율 Ⅴ.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개요 2. 적용대상 3. 과세특례의 적용방법
최근 부동산 침체로 관련 기업인 중소형 건설사의 도산이 잇따르고 있으며, 기업뿐 아니라 아파트 활황기인 지난해에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많은 서민 역시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연일 보도 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 부동산 관련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또는 투자자 여부에 관계없이 많은 관심의 중심에는 부동산이 있다. 이번 호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 보유 및 개발이익 환수등과 법인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관한 해설인 “부동산 관련 전반적 세무대책”을 특집 Ⅱ로 준비 하였다.
Ⅰ. ☆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등록세와 함께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세목이다.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및 승마회원권으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이러한 취득세 과세대상 중 부동산의 취득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해 설명하기로 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이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또한 신고·납부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당해 물건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과세표준
(1)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지법 제111조 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지만, 취득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는 개인간의 거래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여 두고 취득자가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법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법률에 의해 신고하는 거래계약서로 입증되는 취득 등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법 제111조 ⑤).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비용에는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건설자금이자 등 직 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