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인 범<세 무 사> <필 자 소 개> 국립공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천지세무법인 근무(현) TEL. 011-9822-4597
목 차 Ⅰ. 서설 Ⅱ.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용어의 정의 Ⅲ. 외국인투자 절차 1. 신주 취득에 의한 투자 2.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3. 합병 등에 의한 주식의 취득 4. 장기차관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Ⅳ. 외국인투자에 대한 과세제도 개관 Ⅴ. 조세감면대상 사업의 범위 Ⅵ.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1. 법인세·소득세 감면 2. 취득·보유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3.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Ⅶ.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이번 호 게재분) 1. 감면대상 배당소득 2. 감면내용 3. 감면기산일과 감면종료일 4. 배당소득 감면시기 Ⅷ. 감면조세의 추징 1.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소득세 추징 2.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의 추징 3. 취득세·등록세·재산세의 추징 4. 추징의 면제 Ⅸ. 기 타 1. 내국인 우회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배제 2. 중복지원의 배제 3. 조세감면의 신청 및 사업개시의 신고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는 규정을 조특법에서는 두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해설’의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과 감면조세의 추징을 게재 하였다.
----------------------------------------------------------- Ⅶ.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에 본점을 두고 있으므로 내국법인이며, 외국인투자가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 감면대상 배당소득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잉여금처분에 의해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의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을 원천으로 하는 배당에 대하여만 조세감면이 적용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준비금·재평가적립금 등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받은 무상주 배당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원본주식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적용한다.
... 이하 첨부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