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통과된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상>
I. 서론 II.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1. 대표소송제도의 개관 2.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III.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의 도입(다음 호 게재분) IV. 상법 회사편의 불합리·불명확 규정의 개정 V. 결론
I. 서 론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의 하나이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20대 국정전략의 하나가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이고, 이러한 공정경제의 구축을 위한 다섯 가지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이다.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는 공정경제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갑을문제 해소,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보호와 함께 공정경제 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국정과제의 하나의 내용으로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개정이 있었다. 그 내용의 핵심은 20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전자투표제도의 도입, 집중투표제도의 의무화 등을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추진 배경 아래에서 2020년 12월, ①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의 도입, ? 상법 회사편의 불합리?불명확한 법령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번 상법의 개정은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첫째, 다중대표소송제도에 대해 설명하고(II), 둘째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에 대해 설명한 후(III), 셋째 그 밖에 상법 회사편의 불합리?불명확한 법령 정비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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