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의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대기업 최고경영자의 부정행위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회사법적 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기업의 명성을 훼손시키고 나아가 기업의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함으로써 회사가 경영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면 그에 대해 최고경영자가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경영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회사는 손해를 가한 경영자인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경우에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대표소송(Derivative Suit)(상 제403조)라고 한다. 상법 제403조 제1항에 의하면,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대해서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상 제542조의6 ⑥).
본래 대표소송제도는 미국 회사법상 인정되고 발전되어 온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 회사법상 대표소송의 제기권은 단독주주권으로 되어 있다. 오래전부터 일본 회사법은 주주의 지위의 강화의 일환으로 단독주주가 회사를 위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미국형의 대표소송제도를 입법하였다. 독일의 경우 2005년부터 주식회사법의 개정으로 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일정 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주주대표소송제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첫째 대표소송은 거의 대부분 화해의 형식으로 끝나며 그 이익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가져가고 회사나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극히 적다고 한다. 둘째, 대표소송이 회사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경험적인 증거가 없다고 한다. 셋째, 대표소송은 경영자의 과감한 의사결정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주주대표소송제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대표소송이 경영자의 권리남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고, 대표소송이 제기된다 하여도 경영자는 경영판단원칙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위축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 반론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기업문화는 경영자의 책임추궁에 소극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과 판례가 많지 않고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다. 기업의 책임경영 문화를 확립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주주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주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하나의 방법은 대표소송 제기권을 현행 상법과 같이 소수주주권으로 둘 것이 아니라 미국 및 일본의 회사법과 같이 단독주주권으로 개정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경우 남소의 우려가 있으므로 남소의 방지를 위한 입법적 제어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이 활성화되면 기업의 책임경영의 문화가 확립되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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