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지방세기본법 II. 취득세 III. 등록면허세 IV. 지방소비세 V. 지방소득세 VI. 주민세 VII. 재산세(이번 호 게재분) VIII. 지방세 특례제한법(다음 호 게재분) IX. 예규 판례
이번 호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특히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구세, 도의 경우 시군세인 보통세로 2010년 개정 전에는 토지ㆍ건축물 등에 대하여 각각 재산세와 도시계획세(토지, 건출물 또는 주택의 재산세과세표준, 표준세율 0.15%)로 나뉘어 있던 것을 개정 후 재산세로 통합하였고, 세율체계는 종전 재산세율을 기본세율로 하고 종전 도시계획세는 자치단체 조례로 필요한 경우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기에 상세히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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