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정보는 회계정보이용자가 기업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가 되어야 한다. 1997년 말 촉발된 외환위기는 회계정보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개혁을 추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일환으로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의 제·개정이 이루어졌고,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가 도입되었다. 특히, 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의 주기적 교체제도, 회계법인의 컨설팅업무 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법제화 등이 추진되었다.
엔론, 타이코, 월드컴 등에서 2001년에 대규모 회계부정사건이 발생하였다. 미국은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002년 내부통제제도인 Sarbanes-Oxley Act(SOX)를 제정하였다. SOX 제404조는 경영자가 재무보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가지며, 감사인은 경영자가 작성한 내부통제 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한 후 2003년 외감법에 의해 영구 법제화되었다. 외감법 상 2004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사보고서에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공시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은 2005년 6월에 제정되었으며, 최초의 적용시기는 2006년 1월 1일 이후 부터이다.
재무제표의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의 준수 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해야 한다. 원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규정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만 보고하는 것과 달리 외감법에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중요한 취약점 유무와 관계없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강제화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사의견보다 낮게 규정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 감사와 함께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에 관한 개념체계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용되는 내부통제제도 일부분으로서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정의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국내 기업의 효과적인 내부통제장치로 작동하면서 지배구조 개선, 회계투명성 제고 및 기업가치 증가 등의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는 기업은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게 되어 회계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내부통제 기능 및 감독의 약화로 인해 회계부정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기업의 위험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설계 및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행 외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용하는 조직을 갖춰야 하고 회사의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용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해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해야 하며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대우조선해양사건은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약화시켰다. 대우조선해양사건의 경우 금융당국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규제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을 감사한 감사인의 구속 및 회계법인의 신규 수임을 1년간 금지를 통한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취하였다. 이를 계기로 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을 위해 외감법 전부개정안이 도입되었다. 개정된 외감법에서는 2019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의 내부회계운영관리 실태를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을 현행 ‘검토수준’에서 ‘감사수준’으로 강화하였다.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내부회계의 운영관리실태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대표이사의 내부회계운용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내부정보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내부정보환경의 질이 높다는 것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집계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도 개정이 진행 중이며 감독당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감독도 적극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제 및 집단소송제 등 소송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회사는 경영진에 의한 회계 검토와 관련한 상세 통제, 경영진의 검토에 사용되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한 통제, 전산시스템 통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된 위험을 제대로 식별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가 설계되어 있고 또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회사는 새로운 모범규준에 맞추어 변경내용을 반영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및 운용 또는 재정비해서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욱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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