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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 등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저자: 양용석 |   당월호가기:352  |  날짜:2006-06-02 |  조회수:16104
 

목 차
Ⅰ. 비업무용부동산의 개요
Ⅱ.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
1. 부동산의 개념
2.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자산
3. 업무용자산으로 사용한 시기의 판단
4. 업무무관부동산의 취득시기
5.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손금불산입 적용기간
Ⅲ.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1.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의 범위
2. 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차입금의 범위
3.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4.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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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비업무용부동산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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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업무무관부동산을 취득 및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업무무관부동산의 개념과 범위에 따라 법인의 과세표준이 변동된다. 법인세법에서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의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다음에 해당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세법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은 제외하고 있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세법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유예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세법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부동산분양공급업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함.
이처럼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당해법인의 업무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 그 법령에서 규정된 업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정하여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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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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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의 해당여부를 판정하기위해서는 부동산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따라서 법령에서는 부동산의 범위를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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