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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고시합격
세무회계사무소 개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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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요령
 저자: 신효정 |   당월호가기:311  |  날짜:2003-01-01 |  조회수:10958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별로 확정된 연간 부담할 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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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연말정산 의 의의
Ⅱ. 근로소득금액의 게산
1.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의무자의 판정
2.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3. 납부세액의 계산
4.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5. 비과세소득
6. 근로소득공제
Ⅲ. 종합소득공제 및 기타소득공제
1. 종합소득공제
2. 기타소득공제
Ⅳ. 세율, 세액공제 및 감면
1. 세율
2. 세액공제
3. 세액감면
4. 결정세액
5. 기납부세액
Ⅴ.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Ⅵ. 연말정산서류의 작성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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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연말정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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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근로소득등 (일정한 사업소득, 일정한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 사업소득,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1년간 지급한 급여액 등에서 소득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를 계산하고, 소득자별로 그 부담할 세액과 매월 원천징수납부한 세액합계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세액은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이다.(소법 제137조)

(2) 연말정산대상소득
근로소득, 일정한 사업소득, 연금소득(2002.1.1이후 불입분부터 과세)

(3) 연말정산시기 및 신고납부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일정한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때 정산한다. 단, 1월분의 소득이 없거나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하여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반기별납부자(직전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반기별 납부승인을 얻은 자)는 다음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여 다음연도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지만, 지급조서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연말정산금액의 납부 또는 환급
연말정산결과 근로소득자별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할 다른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등에서 조정환급해야 한다. (소령201 ①) 이때 조정환급후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2월 10일까지 징수납부하여야한다. 그러나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거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환급받는다 .(소칙 제93조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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