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득처분의 의의 Ⅱ. 소득처분과 과세체계 Ⅲ.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Ⅳ.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1. 사외유출 2. 유보 3. 기타 4.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에 대한 특례 V.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1. 유보 2. 기타 Ⅵ. 소득처분의 사후관리 1. 사외유출분 사후관리 2. 유보처분의 사후관리
소득처분이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의 차이인 세무조정금액에 대해 그 소득의 귀속을 결정 및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이익처분은 상법상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해 처분이 결정된다. 그러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인 세무조정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처분이 결정된다. 이번 호에는 이러한 세무상 혹은 기업회계상의 소득처분에 관한 문제점 등과 특수경우의 소득처분 및 인건비 지급액등에 대한 처분 등을 반적으로 다룬 "소득처분 유형별 세무회계 해설"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Ⅰ. 소득처분의 의의
소득처분이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의 차이인 세무조정금액에 대해 그 소득의 귀속을 결정·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이익처분은 상법상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해 처분이 결정된다. 그러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인 세무조정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처분이 결정된다. 이는 법인소득의 「귀속자를 결정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명확」히 하고 「세무상 자기자본 계산의 정확화」를 기하기 위함이다.
Ⅱ. 소득처분과 과세체계
(1) 소득처분의 주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수정신고(법인통칙67-106…4)·경정청구 포함]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처분을 하며,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할 때 발생하는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을 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