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자 소 개>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한미회계법인 근무(현) TEL. (02)3453-4554
Ⅰ. 임원의 정의 Ⅱ. 임원의 보수 1. 의의 2. 임원보수의 손금산입 범위 Ⅲ. 임원의 상여금 1. 일반적인 상여금 2.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Ⅳ. 임원의 퇴직급여 1. 임원퇴직급여의 한도액 2. 현실적인 퇴직 3.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의 소득처분 4. 퇴직금한도초과액의 소득처분에 대한 논쟁 5. 퇴직금의 귀속시기 Ⅴ. 기타 임원관련 비용 1. 의의 2. 업무관련 여부의 판단 3. 기부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의 관계 4.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관리비의 손금불산입 5.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
-------------------------------- Ⅰ. ☆ 임원의 정의 --------------------------------
임원이라 함은 그 임원이 등기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영 제43조 6항) ①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감사 ④ 기타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상기 ①, ②, ③에서 규정하는 임원은 상법상 등기사항이며, 상기의 ④는 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은 아니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즉, 주주총회의 결의가 아닌 이사회의 결의로서 선임되고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이사로서 등기되지 않은 이사대우의 직위를 지닌 자가 이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임원에 해당하며(법인 22601-3294,1987. 12. 10.),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직무에 종사하면 임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서면2팀-173, 2004. 2. 6.) 한편, 합명회사의 경우 업무집행사원에 한정되므로 이러한 직무권한이 없는 사원은 임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 1264.21-4415, 1983. 12. 27.) 임원은 출자여부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과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으로 구분하며,근무상태에 따라 상근임원과 비상근임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Ⅱ. ☆ 임원의 보수 ------------------------------------
1. 의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란 기업이 위임관계에 따라서 그 근무 및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 중 상여금과 퇴직금 이외의 것으로서 월급, 월봉, 연봉, 제수당 및 현물급여, 경제적 이익의 제공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된다.
2. 임원보수의 손금산입 범위
(1) 일반사항 법인세법상 임원보수의 손금산입한도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 제388조에서 임원의 보수지급에 대하여는 정관에 그 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원에 대한 보수 중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것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징 1234.21-659, 1967. 8. 16.)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액이 그 임원이 수행하는 직무내용으로 보아 그 대가로서는 부당하게 고액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산입되지 아니한다. 임원에 대한 보수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① 임원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내용에 비추어 타당한 금액인지의 여부 ②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사업의 규모가 유사한 기업의 임원에 대한 지급상황 ③ 같은 회사의 사용인에 대한 급여의 지급상황 ④ 회사의 경영성과, 규모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에 상당하는 금액인지 여부
(2) 비상근임원의 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손금산입된다. (영 제43조 4항) 여기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다는 것은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규모와 업태(종목), 영업내용,비상근 임원의 담당업무 내용과 실제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심 2004중 2704, 2004. 12. 8. ; 법인22601-1380, 198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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